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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등
주거 취약계층에게 중개료 감면제도를
운영해 온 횡성군이 중개료 전액 지원에
나섰습니다.

최근 중개보수 지원조례를 공포한
횡성군은 저소득층이나 장애인, 한부모가정,
39살 이하 청년 등이 지역에서 1억 미만
주택 거래를 했을 때 한명에 최대 25만원을
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지난해 5월 강원도 최초로
저소득층이나 청년, 신혼부부를 위한
중개료 20% 감면을 시행했던 횡성군은
해당 중개업소에서 거래할 경우 최대액인
25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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